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가정 밖 청소년들을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지원

👀 정부24에서 2,651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서비스(돌봄)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전국
담당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문의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정 밖 청소년(만9~24세)으로 전문기관에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 무엇을 받나요?

가정 밖 청소년들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청소년복지시설 직접 방문 또는 지자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상담 후 연계
* 1388.go.kr 접속 후 '청소년지원서비스> 가정 밖 청소년지원> 내주변 청소년쉼터 찾기 및 서비스신청'에 접속하여 청소년쉼터 검색, 상세정보 및 입소가능 여부 확인 가능

📎 준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접수 기관

전국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근거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청소년복지 지원법(제16조)||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청소년복지 지원법(제32조)||청소년복지 지원법(제40조)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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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5-11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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