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가정 밖 청소년들을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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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금액
서비스(돌봄)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역
- 전국
- 담당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문의
-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정 밖 청소년(만9~24세)으로 전문기관에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 무엇을 받나요?
가정 밖 청소년들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청소년복지시설 직접 방문 또는 지자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상담 후 연계
* 1388.go.kr 접속 후 '청소년지원서비스> 가정 밖 청소년지원> 내주변 청소년쉼터 찾기 및 서비스신청'에 접속하여 청소년쉼터 검색, 상세정보 및 입소가능 여부 확인 가능
* 1388.go.kr 접속 후 '청소년지원서비스> 가정 밖 청소년지원> 내주변 청소년쉼터 찾기 및 서비스신청'에 접속하여 청소년쉼터 검색, 상세정보 및 입소가능 여부 확인 가능
📎 준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접수 기관
전국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근거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청소년복지 지원법(제16조)||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청소년복지 지원법(제32조)||청소년복지 지원법(제40조)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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