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학교 및 대안학교 운영비 지원

👀 정부24에서 2,617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기타(교육)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전국
담당
통일부 자립지원과
문의
통일부 자립지원과/2100-5806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 무엇을 받나요?

○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한겨레중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여명학교, 하늘꿈중고등학교, 드림학교, 장대현중고등학교)의 운영비 지원

📋 선정 기준

○ 만13세~만24세(초과연령자는 학교장 판단) 북한이탈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한겨레중고등학교: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칠장로 107-9
- 여명학교: 서울특별시시 중구 소파로 99
- 하늘꿈중고등학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518번길11(복정동)
- 드림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5-31
- 장대현중고등학교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산단4로76번길 71
○ 학교 학칙에 따라 입학, 전학, 편입 등 절차 진행

📎 준비 서류

필요 시,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접수 기관

통일부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의2, 제1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항)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YouTube 검색'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 신청 방법 영상 보기영상 목록 열기 ↗

소아과·육아 전문가 채널에서도 확인해 보세요

받아본 엄마들의 후기

엄마들 후기, 여기서 바로 볼 수 있어요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기한 확인
원문 보기

최종 수정 2026-07-29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이것도 같이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