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학교 및 대안학교 운영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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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 무엇을 받나요?
○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한겨레중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여명학교, 하늘꿈중고등학교, 드림학교, 장대현중고등학교)의 운영비 지원
📋 선정 기준
○ 만13세~만24세(초과연령자는 학교장 판단) 북한이탈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한겨레중고등학교: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칠장로 107-9
- 여명학교: 서울특별시시 중구 소파로 99
- 하늘꿈중고등학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518번길11(복정동)
- 드림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5-31
- 장대현중고등학교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산단4로76번길 71
○ 학교 학칙에 따라 입학, 전학, 편입 등 절차 진행
- 한겨레중고등학교: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칠장로 107-9
- 여명학교: 서울특별시시 중구 소파로 99
- 하늘꿈중고등학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518번길11(복정동)
- 드림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5-31
- 장대현중고등학교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산단4로76번길 71
○ 학교 학칙에 따라 입학, 전학, 편입 등 절차 진행
📎 준비 서류
필요 시,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접수 기관
통일부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의2, 제1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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