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만 6세 미만 영유아에게 성장 이상, 안전사고, 치아우식증 등 건강검진 서비스 지원

👀 정부24에서 3,624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서비스(의료)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신청 기한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기간 내
지역
전국
담당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세 미만 영유아(의료급여수급권자)

🎁 무엇을 받나요?

○ 영유아 건강검진 서비스
- 주요 선별 목표 질환 :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 이상, 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주위)이 공통 실시, 9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4개월 제외)으로 구성
- 검진 주기(총8차) : 생후14~35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구강검진(총4차) :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안내문 지참
검진기관 방문 및 검진 실시

📎 준비 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와 보호자 신분증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건강검진기본법(제5조)||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의료급여법(제14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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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기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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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5-13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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