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대필, 수어통역, 속기 등 대학 내 생활 및 학습지원
👀 정부24에서 3,693번 조회된 혜택 · 오늘 이 페이지 0명 방문
받을 수 있는 금액
기타(교육)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 신청 기한
- ○ 1학기 : 2~3월 중○ 2학기 : 8~9월 중(연도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음)
- 지역
- 전국
- 담당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 문의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044-203-6379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 무엇을 받나요?
○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 및 수어통역, 속기 등 학습지원
📋 선정 기준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애대학생은 재학 중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학생 지원 담당 부서)로 신청하고, 대학은 사업 전담기관(미정)으로 신청
📎 준비 서류
○ 대학별 구비서류 상이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접수 기관
대학내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장애학생지원부서, 사업 전담기관
근거 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1조의0, 제0항)||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5조의0, 제0항)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YouTube 검색'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신청 방법 영상 보기영상 목록 열기 ↗
소아과·육아 전문가 채널에서도 확인해 보세요
받아본 엄마들의 후기
엄마들 후기, 여기서 바로 볼 수 있어요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기한 확인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