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만 19세 이하 임산부에게 국민행복바우처 지원(1회당 120만 원 이내)

👀 정부24에서 5,034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최대 120만원
신청 기한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
지역
전국
담당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19세 이하 산모

🎁 무엇을 받나요?

○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임신부
○ 연령 기준 : 만 19세 이하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요양기관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
○ 온라인 신청(www.socialservice.or.kr) 및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로 신청
○ 전담 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대상자에게 개별 송부, 서비스 이용 방법 등 안내

📎 준비 서류

- 임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접수 기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온라인 신청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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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5-11-28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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