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만 19세 이하 임산부에게 국민행복바우처 지원(1회당 120만 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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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금액
최대 120만원
- 신청 기한
-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
- 지역
- 전국
- 담당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19세 이하 산모
🎁 무엇을 받나요?
○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임신부
○ 연령 기준 : 만 19세 이하
○ 연령 기준 : 만 19세 이하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요양기관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
○ 온라인 신청(www.socialservice.or.kr) 및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로 신청
○ 전담 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대상자에게 개별 송부, 서비스 이용 방법 등 안내
○ 온라인 신청(www.socialservice.or.kr) 및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로 신청
○ 전담 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대상자에게 개별 송부, 서비스 이용 방법 등 안내
📎 준비 서류
- 임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등본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접수 기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온라인 신청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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