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급여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의 출산 지원 (1인당 70만 원)

👀 정부24에서 21,897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현금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담당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 무엇을 받나요?

○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 선정 기준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22년 9월6일 시행)

📎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신분증명 서류
-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 확인서나 인우 증명서(사산시 만 해당)
-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의사 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출산 예정자만 해당)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접수 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3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YouTube 검색'해산급여' 신청 방법 영상 보기영상 목록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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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검색 API로 찾은 글이에요. 개인 경험담이라 실제 조건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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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8-14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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