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보육센터 운영 지원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에게 사무공간, 기술·경영 컨설팅 등 제공

👀 정부24에서 2,774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현금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담당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과
문의
(사)한국창업보육협회/042-364-9606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창업보육센터

🎁 무엇을 받나요?

○ 창업 사업공간 제공 및 경영·기술 멘토링 등 지원

📋 선정 기준

1. 기준 시설을 갖출 것
가.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
나.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2.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3. 창업보육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어떻게 신청하나요?

창업보육센터네트워크시스템(www.bi.go.kr) 및 개별 창업보육센터 문의

📎 준비 서류

입주 신청서 등 사업공고 확인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접수 기관

(사)한국창업보육협회

근거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3조)||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의1, 제0항)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YouTube 검색'창업 보육센터 운영 지원' 신청 방법 영상 보기영상 목록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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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8-10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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