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보육센터 운영 지원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에게 사무공간, 기술·경영 컨설팅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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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금액
현금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역
- 전국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과
- 문의
- (사)한국창업보육협회/042-364-9606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창업보육센터
🎁 무엇을 받나요?
○ 창업 사업공간 제공 및 경영·기술 멘토링 등 지원
📋 선정 기준
1. 기준 시설을 갖출 것
가.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
나.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2.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3. 창업보육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가.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
나.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2.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3. 창업보육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어떻게 신청하나요?
창업보육센터네트워크시스템(www.bi.go.kr) 및 개별 창업보육센터 문의
📎 준비 서류
입주 신청서 등 사업공고 확인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접수 기관
(사)한국창업보육협회
근거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3조)||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의1, 제0항)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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