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복귀 지원
경력단절 여성과학자에게 재취업 기회제공 및 채용하는 연구기관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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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금액
서비스(일자리)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 신청 기한
- 홈페이지(www.wbridge.or.kr) 참고
- 지역
- 전국
- 담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문화과
- 문의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02-6411-1010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개인
- 과학기술 분야에 취업하였으나, 임신, 출산, 육아, 가족 구성원 돌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
- 학위 취득 후, 임신, 출산, 육아, 가족 구성원 돌봄 등의 이유로 미취업 중인 여성과학기술인
- 이공계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학사 학위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기관
-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
-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및 대학, 민간기업 연구소
- 과학기술 분야에 취업하였으나, 임신, 출산, 육아, 가족 구성원 돌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
- 학위 취득 후, 임신, 출산, 육아, 가족 구성원 돌봄 등의 이유로 미취업 중인 여성과학기술인
- 이공계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학사 학위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기관
-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
-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및 대학, 민간기업 연구소
🎁 무엇을 받나요?
○ 지원내용
- 복귀 인력의 연구비 지원(정부 지원금 2천2백만 원 내외)
-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역량 강화 및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 멘토링
○ 지원 기간 : 최대 3년(12개월 단위로 연차평가 실시하여 계속지원 여부 평가)
- 복귀 인력의 연구비 지원(정부 지원금 2천2백만 원 내외)
-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역량 강화 및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 멘토링
○ 지원 기간 : 최대 3년(12개월 단위로 연차평가 실시하여 계속지원 여부 평가)
📋 선정 기준
○ 개인
- 이공계 학위 소지 또는 연구개발 관련 경력 보유한 여성
- 경력단절 사유 및 현황, 향후 경력개발 계획, 기존 경력 등을 평가하여 60점 이상 획득한 자
○ 기관
-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및 대학, 민간기업 연구소
- 복귀 여성인력에 기준연봉 3,000만원 이상 지급 가능한 기관
- 근무환경, 재무건전성, 연구개발현황 등을 평가하여 60점 이상 획득한 기관
- 이공계 학위 소지 또는 연구개발 관련 경력 보유한 여성
- 경력단절 사유 및 현황, 향후 경력개발 계획, 기존 경력 등을 평가하여 60점 이상 획득한 자
○ 기관
-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및 대학, 민간기업 연구소
- 복귀 여성인력에 기준연봉 3,000만원 이상 지급 가능한 기관
- 근무환경, 재무건전성, 연구개발현황 등을 평가하여 60점 이상 획득한 기관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신청 및 접수 → 신청자격 평가 → 서비스 실시
○ 신청 및 접수 → 신청자격 평가 → 서비스 실시
📎 준비 서류
○ 개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홈페이지 양식 참고)
- 졸업증명서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정부지원 일자리 참여내역서
- 경력증명서(해당시)
- 근로계약서(해당시)
○ 기관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홈페이지 양식 참고)
- 사업자등록증
- 기업 자격요건 증빙서류(대학, 공공연 제외)
- 재무제표증명원 또는 회계감사보고서(대학, 공공연 제외)
- 가점 증빙서류(여성기업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가족친화인증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 해당시)
- 사업신청서(홈페이지 양식 참고)
- 졸업증명서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정부지원 일자리 참여내역서
- 경력증명서(해당시)
- 근로계약서(해당시)
○ 기관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홈페이지 양식 참고)
- 사업자등록증
- 기업 자격요건 증빙서류(대학, 공공연 제외)
- 재무제표증명원 또는 회계감사보고서(대학, 공공연 제외)
- 가점 증빙서류(여성기업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가족친화인증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 해당시)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근거 법령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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