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지원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정부24에서 5,113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현물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신청 기한
문의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지역
인천도시공사 관할
담당
인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주거복지처/1522-0072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조건
- 신혼ㆍ신생아Ⅰ :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 신혼ㆍ신생아Ⅱ :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200%)
○ 순위별 자격
- 자녀有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자녀無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有

🎁 무엇을 받나요?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자녀 있는 경우 2회 연장 가능(최장 14년 거주)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준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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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8-11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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