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청소년독서실)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청소년독서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정부24에서 863번 조회된 혜택 · 오늘 이 페이지 0명 방문
받을 수 있는 금액
시설이용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역
-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관할
- 담당
-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문의
- 공공여가부/02-2630-2985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청소년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 소년·소녀 가정 : 소년·소녀 가정 청소년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 장애인 :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 다둥이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한 가정의 청소년(두자녀, 세자녀)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 소년·소녀 가정 : 소년·소녀 가정 청소년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 장애인 :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 다둥이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한 가정의 청소년(두자녀, 세자녀)
🎁 무엇을 받나요?
○ 영등포구구립청소년독서실 이용료 면제 및 사물함 사용료 1/3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 「아동복지법」에 따라 소년·소녀 가정, 가정위탁 아동으로 선정된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청소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 「아동복지법」에 따라 소년·소녀 가정, 가정위탁 아동으로 선정된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청소년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영등포구구립청소년독서실 직접 방문
- 영등포구구립청소년독서실 직접 방문
📎 준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YouTube 검색'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청소년독서실)' 신청 방법 영상 보기영상 목록 열기 ↗
소아과·육아 전문가 채널에서도 확인해 보세요
받아본 엄마들의 후기
엄마들 후기, 여기서 바로 볼 수 있어요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상시 신청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