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게 대체교통수단 지원

👀 정부24에서 9,953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시설이용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여주도시공사 관할
담당
여주도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문의
여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522-2796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사람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사람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그밖에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무엇을 받나요?

○ 교통약자 대상 대체교통수단 운영(※ 특별교통수단 배차 주체 : 경기교통공사)
○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이동권 보장

✍️ 어떻게 신청하나요?

○ 교통약자(장애인, 노약자)의 신청방법
- 전화 : 사전 등록 심사 이후 전화 접수
- 방문 : 여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교통약자(임산부)의 신청방법
- 방문 : 여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여주시 보건소, 경기여주공공산후조리원 택 1

📎 준비 서류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필수)
- 추가서류(필요 시) 장애 정도 추가 심사 결과 안내문
○ 장애인 외 대상자
- 신분증 사본(필수)
- 아래 항목 중 1개 선택 제출
* 종합 병원급 진단서
※ 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 대중교통 이용 제한이 명시 되어야하며(기간이 반드시 표기 되어야함)
○ 장애인 외 대상자(임산부)
- 신분증 사본(필수)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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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본 엄마들의 후기

네이버 검색 API로 찾은 글이에요. 개인 경험담이라 실제 조건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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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8-13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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