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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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금액
시설이용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역
- 구리도시공사 관할
- 담당
- 구리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문의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550-3791||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577-3659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심한 사람(장애정도 결정서 제출)
-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 65세이상 노인, 임산부 등(보행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차량)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포함된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람)
-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 65세이상 노인, 임산부 등(보행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차량)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포함된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람)
🎁 무엇을 받나요?
○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리프트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차량)을 제공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국민의 이동을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https://www.guriuc.or.kr/cmsManage/contents.do?cmsSeq=146
구리도시공사 - 시설안내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안내
(1577-3659)
구리도시공사 - 시설안내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안내
(1577-3659)
📎 준비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 대상자 확인서류(구리도시공사 홈페이지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확인, 전화문의 : 1577-3659)
- 대상자 확인서류(구리도시공사 홈페이지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확인, 전화문의 : 1577-3659)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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