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교육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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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금액
현금(장학금)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 신청 기한
- 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
- 지역
- 전국
- 담당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본인 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 무엇을 받나요?
○ 본인 교육지원 :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 자녀 교육지원 :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 자녀 교육지원 :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 준비 서류
- 소득 신고서
-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근거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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