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교육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지원

👀 정부24에서 8,244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현금(장학금)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신청 기한
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
지역
전국
담당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본인 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 무엇을 받나요?

○ 본인 교육지원 :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 자녀 교육지원 :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 준비 서류

- 소득 신고서
-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근거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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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8-10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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