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 정부24에서 7,021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최대 120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담당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 무엇을 받나요?

○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 선정 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신청

📎 준비 서류

○ 신청자 신분증
○ 신청서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접수 기관

주민센터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7조의0, 제0항)||장애인복지법(제9조의0, 제0항)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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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20만원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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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8-12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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