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면제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수수료 면제

👀 정부24에서 2,166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최대 4,000원
신청 기한
분기별 접수기간 별도 공지(학점은행제 홈페이지-공지사항 참고)
지역
전국
담당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사행정상담실
문의
학점은행제 콜센터/1600-0400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 무엇을 받나요?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수수료 면제
1. 면제 대상: 기초수급자에 해당하는 본인
2. 면제 내용
가. 학습자등록 수수료(4,000원) 면제
나. 학점인정신청 시 1학점당 1,000원의 신청 수수료 면제
3. 제출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조회 또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4. 주의 사항
가. 온라인으로 조회 실시
나. 기초생활수급자 확인 및 수수료 감면 방법은
①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수급자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수수료 면제,
②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조회가 불가한 경우 학습자가 수수료 결제 후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을 제출하여 환불 요청
※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 강의 등 학습비(강의료)에 대한 내용이 아님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지원센터(6층) 및 각 시,도 교육청
- 신청은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접수기간 별도 공지)
○ 온라인 신청: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 신청 후 증빙서류 우편 제출
- 신청은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접수기간 별도 공지)

📎 준비 서류

①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정보 인증
②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조회가 불가한 경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제2항)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YouTube 검색'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신청 방법 영상 보기영상 목록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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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2-04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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