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의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적용(적용기간 재태기간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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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금액
기타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 신청 기한
- 주민등록 이후 출생일로부터 최대 5년 4개월 이내
- 지역
- 전국
- 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지원실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조산아: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저체중 출생아: 출생체중 2,500g 이하 출생아
저체중 출생아: 출생체중 2,500g 이하 출생아
🎁 무엇을 받나요?
조산아(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및 저체중 출생아(출생체중 2,500g 이하)에 대하여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적용
○ 경감시작일: 신청일
○ 경감종료일: 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이 되는 날까지
- 재태기간 33주 이상 ~ 37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2개월이 되는 날
- 재태기간 29주 이상 ~ 33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3개월이 되는 날
- 재태기간 29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4개월이 되는 날
- 저체중출생아: 출생일로부터 5년
※ 조산아이면서 저체중 출생아인 경우, 재태기간에 따라 더 경감 기간을 적용
○ 경감시작일: 신청일
○ 경감종료일: 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이 되는 날까지
- 재태기간 33주 이상 ~ 37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2개월이 되는 날
- 재태기간 29주 이상 ~ 33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3개월이 되는 날
- 재태기간 29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4개월이 되는 날
- 저체중출생아: 출생일로부터 5년
※ 조산아이면서 저체중 출생아인 경우, 재태기간에 따라 더 경감 기간을 적용
✍️ 어떻게 신청하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내방, 우편, 팩스, 홈페이지, 어플
- 요양기관
- 요양기관
📎 준비 서류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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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기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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