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의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적용(적용기간 재태기간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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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금액 기타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신청 기한
주민등록 이후 출생일로부터 최대 5년 4개월 이내
지역
전국
담당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지원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조산아: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저체중 출생아: 출생체중 2,500g 이하 출생아

🎁 무엇을 받나요?

조산아(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및 저체중 출생아(출생체중 2,500g 이하)에 대하여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적용
○ 경감시작일: 신청일
○ 경감종료일: 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이 되는 날까지
- 재태기간 33주 이상 ~ 37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2개월이 되는 날
- 재태기간 29주 이상 ~ 33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3개월이 되는 날
- 재태기간 29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4개월이 되는 날
- 저체중출생아: 출생일로부터 5년
※ 조산아이면서 저체중 출생아인 경우, 재태기간에 따라 더 경감 기간을 적용

✍️ 어떻게 신청하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내방, 우편, 팩스, 홈페이지, 어플
- 요양기관

📎 준비 서류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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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8-04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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