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

고위험임산부 조기 진단 및 치료 체계 구축(개소당 2억원)

👀 정부24에서 3,834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현금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신청 기한
해당 사업연도 1월 2일까지
지역
전국
담당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문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8||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02-6362-3764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분만취약지 고위험인산부 연계 지원 사업단,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병원

🎁 무엇을 받나요?

○ 3개 시군 개소당 2억원(자지단체경상보조)

📋 선정 기준

○ 해당 분만취약지와 동일 권역 내 위치한 MFICU,NICU를 신고, 운영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기초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 준비 서류

○ 기초자치단체(의료기관): 사업계획서 10부, 도면이 포함된 USB 2개
○ 광역자치단체: 사업신청서 1부, 기초자치단체 제출 서류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접수 기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근거 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보건의료기본법(제0조의0, 제0항)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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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5-11-28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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