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 할머니 현장 활동 지원
여성 어르신이 유아교육기관에 파견유아들에게 우리 옛이야기들을 들려주는 사업
👀 정부24에서 23,310번 조회된 혜택 · 오늘 이 페이지 0명 방문
받을 수 있는 금액
최대 4만원
- 신청 기한
- 마감 2026년 1월 2일 ~ 2026년 2월 1일
- 지역
- 전국
- 담당
-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과
- 문의
- 한국국학진흥원 이야기할머니사업단/054-851-0861||한국국학진흥원 이야기할머니사업단/054-851-0862||한국국학진흥원 이야기할머니사업단/054-851-0863||한국국학진흥원 이야기할머니사업단/054-851-0864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56세에서 74세의 여성 어르신
🎁 무엇을 받나요?
○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들에게 이야기 들려주는 활동비 1회 4만원 지원(연 최대 85회 정도)
📋 선정 기준
○ 선발전형에 합격하고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
✍️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온라인접수: 2026. 1. 2.(금) ~ 2. 1.(일) 24:00 (www.storymama.kr)
2. 우편접수: 한국국학진흥원 이야기할머니사업본부
* 상세사항은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홈페이지(www.storymama.kr) 참고
2. 우편접수: 한국국학진흥원 이야기할머니사업본부
* 상세사항은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홈페이지(www.storymama.kr) 참고
📎 준비 서류
○ 지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단,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거주지확인서)로 대체 가능)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단,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거주지확인서)로 대체 가능)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한국국학진흥원
근거 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문화기본법(제13조)||문화기본법(제5조)||문화예술진흥법(제39조)||문화예술진흥법(제3조)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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