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유아학비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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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금액
월 20만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역
- 경상남도교육청 관할
- 담당
- 경상남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 문의
- 유아특수교육과/055-268-1183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법정저소득층 유아
- 법정저소득층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 법정저소득층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 무엇을 받나요?
○ 지원 내용
- 유아 1인당 유아학비 월 최대 20만원 추가 지원
-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 유아 1인당 유아학비 월 최대 20만원 추가 지원
-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신청
○ 방문 신청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신청
○ 방문 신청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준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유아교육법 시행령(제32조)||유아교육법(제26조)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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