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비 지원
영·유·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비 지원(1인당 월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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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금액
월 15만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역
- 경상남도교육청 관할
- 담당
- 경상남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 문의
- 경상남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055-268-1025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영·유·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 무엇을 받나요?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병의원 및 발달재활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학생
- 지원내용 : 1인당 월 15만원 한도 내
- 지원영역 : 병·의원의 물리치료, 작업치료, 청능훈련, 발달재활치료기관의 언어재활, 미술,놀이,음악재활, 재활심리, 청능재활, 운동재활, 심리운동, 감각재활, 행동재활, 보행시기능훈련
- 지원대상 : 병의원 및 발달재활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학생
- 지원내용 : 1인당 월 15만원 한도 내
- 지원영역 : 병·의원의 물리치료, 작업치료, 청능훈련, 발달재활치료기관의 언어재활, 미술,놀이,음악재활, 재활심리, 청능재활, 운동재활, 심리운동, 감각재활, 행동재활, 보행시기능훈련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치료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작성 후 소속 학교로 제출
- 치료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작성 후 소속 학교로 제출
📎 준비 서류
치료지원 신청서, 의사진단서(해당자), 병의원 치료지원 영수증(해당자)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2항)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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