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사립유치원 재원중인 저소득층 유아에게 지원 (3~5세, 월 최대 20만원)

👀 정부24에서 717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월 20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관할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유아초등교육과
문의
유초등교육과/061-260-0472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법정저소득층 유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 무엇을 받나요?

○ 지원금액 : 유아 1인당 월 최대 20만원(교육과정비)
-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인근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사이트(www.bokjiro.go.kr) 접속하여 유아학비 신청

📎 준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유아교육법(제24조)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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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만원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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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8-12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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