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저출산·고령사회 다자녀 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1인당 60만원한도)

👀 정부24에서 2,961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최대 60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충청북도교육청 관할
담당
충청북도교육청 재정복지과
문의
재정복지과/043-290-2576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

🎁 무엇을 받나요?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내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대상학생 재학중인 학교로 사전 문의 요함

📎 준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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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0만원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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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8-04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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