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장애유아 의무 교육비 지원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사립유치원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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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금액 월 60만원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음
지역
충청북도교육청 관할
담당
충청북도교육청 예산과
문의
예산과/043-290-2144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3세~만5세 장애유아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규정된 유치원 과정의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 3세 ~ 만5세 유아
- 선정방법 : 당해유치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 진단 평가 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

🎁 무엇을 받나요?

○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 교육비 :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방과후교육비, 급식비, 통학차량 운영비 등을 포함
- 원아 1인당 월 600,000원 한도내 지원(교육부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기준)

✍️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 불필요
- 해당 유치원에서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신청

📎 준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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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7-29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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