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형고 저소득층 기숙사비 지원
기숙형고교(14개교)에 다니는 기회균등대상 학생에게 기숙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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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금액
현금(감면)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 신청 기한
- 학교에서 자체 수요조사 실시 후 지원
- 지역
- 경기도교육청 관할
- 담당
-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정책과
- 문의
- 학교교육정책과/031-249-0233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복지급여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차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학교장 추천 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 ‘학교장추천위원회’ 구성·심의·검증 후 학교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추천한 학생에 한함(학교장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과 객관적 증빙서류 첨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복지급여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차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학교장 추천 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 ‘학교장추천위원회’ 구성·심의·검증 후 학교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추천한 학생에 한함(학교장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과 객관적 증빙서류 첨부)
🎁 무엇을 받나요?
기숙형고교(경기도내 14교)에 다니는 기회균등대상자에게 기숙사 사용료 지원
※경기도 기숙형고등학교: 가평고(가평), 광주중앙고(광주), 덕계고(양주), 백암고(용인), 봉일천고(파주), 세종고(여주), 양평고(양평), 오남고(남양주), 장호원고(이천), 전곡고(연천), 평택여고(평택), 포천일고(포천), 하성고(김포), 화성고(화성)
※경기도 기숙형고등학교: 가평고(가평), 광주중앙고(광주), 덕계고(양주), 백암고(용인), 봉일천고(파주), 세종고(여주), 양평고(양평), 오남고(남양주), 장호원고(이천), 전곡고(연천), 평택여고(평택), 포천일고(포천), 하성고(김포), 화성고(화성)
✍️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불필요
- 소속교(기숙형고교 14개교)에서 학생 추천
- 소속교(기숙형고교 14개교)에서 학생 추천
📎 준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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