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고교 교과서 구입 지원

무상교육 제외 고교 학생 교과서비 실비 지원(학교별 상이)

👀 정부24에서 1,095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현금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신청 기한
개인이 하는 신청절차가 없음
지역
경기도교육청 관할
담당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과
문의
초등교육과/031-820-0724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자
○ 법정 차상위 계층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자녀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교에 재학중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유가족)

🎁 무엇을 받나요?

○ 학교별 교과서 구입비 실비 지원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인가 대안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고등학생

✍️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불필요
○ 신청절차
- 행복e음: http://www.ssis.or.kr/index.do 가입 후 진행, 모든 지원 대상자는 반드시 교육비 신청이 선행되어야 함
- 시,군, 구(행복e음) : 소득, 재산 조사
- 대상자 결정 : 교육청, 학교에서 대상자 결정(나이스) 됨.
- 도교육청으로 에듀파인(내부업무시스템) 공문을 통한 대상자 교과서 지원비 신청

📎 준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4조의2)||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3조의2)||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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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8-11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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