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
자기주도학습전형교 사회통합전형대상자에게 기숙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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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금액
현금(감면)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 신청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지역
- 경기도교육청 관할
- 담당
-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
- 문의
- 경기도교육청/031-820-0614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회통합전형 합격 후 기숙자에 입소한 기회균등전형자 및 재학생 중 기회균등전형자와 동일한 소득 수준의 학생
🎁 무엇을 받나요?
○ 외고 국제고 자사고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
- 법정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계층) 등 → 전액
- 비법정대상자 :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차차상위계층) → 반액
- 법정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계층) 등 → 전액
- 비법정대상자 :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차차상위계층) → 반액
✍️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불필요
- 주민센터에서 소득기준에 따라 학교로 자료 전송하여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주민센터에서 소득기준에 따라 학교로 자료 전송하여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준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4조의2)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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