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

자기주도학습전형교 사회통합전형대상자에게 기숙사비 지원

👀 정부24에서 1,266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현금(감면)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지역
경기도교육청 관할
담당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
문의
경기도교육청/031-820-0614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회통합전형 합격 후 기숙자에 입소한 기회균등전형자 및 재학생 중 기회균등전형자와 동일한 소득 수준의 학생

🎁 무엇을 받나요?

○ 외고 국제고 자사고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
- 법정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계층) 등 → 전액
- 비법정대상자 :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차차상위계층) → 반액

✍️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불필요
- 주민센터에서 소득기준에 따라 학교로 자료 전송하여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준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4조의2)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YouTube 검색'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 신청 방법 영상 보기영상 목록 열기 ↗

소아과·육아 전문가 채널에서도 확인해 보세요

받아본 엄마들의 후기

엄마들 후기, 여기서 바로 볼 수 있어요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기한 확인
원문 보기

최종 수정 2026-04-29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이것도 같이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