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의무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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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금액
월 10만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역
- 울산광역시교육청 관할
- 담당
-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지원과
- 문의
- 강북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052-219-5722||강남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052-228-6772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공∙사립유치원에 배치된 만3~5세 유아
🎁 무엇을 받나요?
○ 공립 : 1인당 월 30,000원
○ 사립 : 1인당 월 100,000원
- 공·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학부모부담금 및 특수교육서비스 제공 경비 지원
(외국 국적 포함)
○ 사립 : 1인당 월 100,000원
- 공·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학부모부담금 및 특수교육서비스 제공 경비 지원
(외국 국적 포함)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된 후 재원중인 유치원에 방문하여 의무교육비 지원금 신청서 제출
- 기타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된 후 재원중인 유치원에 방문하여 의무교육비 지원금 신청서 제출
📎 준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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