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배경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중도입국, 외국인학생 및 국내출생 다문화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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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금액
기타(교육)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 신청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지역
- 울산광역시교육청 관할
- 담당
- 울산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 문의
-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052-255-8182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도입국, 외국인학생 및 국내출생 다문화가정학생 중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학생
🎁 무엇을 받나요?
○ 한국어학급운영
- 중도입국, 외국인학생이 다수 재학 시 한국어학급설치, 한국문화 및 한국어교육 실시
○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 한국어학급 미설치교 대상, 신청학교 별 한국어교육 운영비(100시간 기준, 교재비 포함) 지원
- 중도입국, 외국인학생이 다수 재학 시 한국어학급설치, 한국문화 및 한국어교육 실시
○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 한국어학급 미설치교 대상, 신청학교 별 한국어교육 운영비(100시간 기준, 교재비 포함)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불필요
- 단위학교에 신청 후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공문 발송
- 단위학교에 신청 후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공문 발송
📎 준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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