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배경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중도입국, 외국인학생 및 국내출생 다문화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지원

👀 정부24에서 743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기타(교육)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지역
울산광역시교육청 관할
담당
울산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문의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052-255-8182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도입국, 외국인학생 및 국내출생 다문화가정학생 중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학생

🎁 무엇을 받나요?

○ 한국어학급운영
- 중도입국, 외국인학생이 다수 재학 시 한국어학급설치, 한국문화 및 한국어교육 실시
○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 한국어학급 미설치교 대상, 신청학교 별 한국어교육 운영비(100시간 기준, 교재비 포함)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불필요
- 단위학교에 신청 후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공문 발송

📎 준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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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5-06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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