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학생 교재교구·보조공학기기 대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를 고려한 보조공학기기 대여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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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금액
현물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역
- 대구광역시교육청 관할
- 담당
- 대구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 문의
- 유아특수교육과/053-231-3954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고등학교,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자
🎁 무엇을 받나요?
○ 보조공학기기 대여 신청 시 최대 1년 이내에서 학년단위로 대여
○ 미보유 기기 신청 시 , 보유 기기 부족 시 , 파손 시 신규 구입 후 대여
○ 미보유 기기 신청 시 , 보유 기기 부족 시 , 파손 시 신규 구입 후 대여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보호자)
-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서, 보조공학기기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학교로 제출
○ 기타(학교)
- 공문신청 : 신청서 및 동의서를 스캔하여 특수교육원으로 공문 발송
-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서, 보조공학기기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학교로 제출
○ 기타(학교)
- 공문신청 : 신청서 및 동의서를 스캔하여 특수교육원으로 공문 발송
📎 준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의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6조)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YouTube 검색'특수교육학생 교재교구·보조공학기기 대여' 신청 방법 영상 보기영상 목록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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