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학생 교재교구·보조공학기기 대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를 고려한 보조공학기기 대여 서비스 제공

👀 정부24에서 786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현물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대구광역시교육청 관할
담당
대구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문의
유아특수교육과/053-231-3954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고등학교,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자

🎁 무엇을 받나요?

○ 보조공학기기 대여 신청 시 최대 1년 이내에서 학년단위로 대여
○ 미보유 기기 신청 시 , 보유 기기 부족 시 , 파손 시 신규 구입 후 대여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보호자)
-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서, 보조공학기기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학교로 제출
○ 기타(학교)
- 공문신청 : 신청서 및 동의서를 스캔하여 특수교육원으로 공문 발송

📎 준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의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6조)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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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학생 교재교구·보…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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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7-27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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