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 기숙사비 지원
기숙사에 입소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의 기숙사비(조식비,운영비) 지원(22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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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숙사 운영중인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학교장추천
* 특수학교, 기숙형고, 마이스터고, 대구체육중고, 영재고 제외
-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학교장추천
* 특수학교, 기숙형고, 마이스터고, 대구체육중고, 영재고 제외
🎁 무엇을 받나요?
기숙사비 중 수익자부담 경비 1인당 월 22만원이내 실비 면제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학교 신청 : 가정통신문 안내에 따라 신청
- 학교 신청 : 가정통신문 안내에 따라 신청
📎 준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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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2만원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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