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 기숙사비 지원

기숙사에 입소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의 기숙사비(조식비,운영비) 지원(22만원 이내)

👀 정부24에서 930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월 22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대구광역시교육청 관할
담당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
문의
교육복지과/053-231-0755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숙사 운영중인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학교장추천
* 특수학교, 기숙형고, 마이스터고, 대구체육중고, 영재고 제외

🎁 무엇을 받나요?

기숙사비 중 수익자부담 경비 1인당 월 22만원이내 실비 면제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학교 신청 : 가정통신문 안내에 따라 신청

📎 준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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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2만원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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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7-29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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