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 고교 학비 지원(무상교육제외교)

저소득 무상교육제외교 학생 대상으로 학비 및 교과서대금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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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금액 현금(감면)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부산광역시교육청 관할
담당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과
문의
재정과/051-860-0764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해당자
○ 난민인정자

🎁 무엇을 받나요?

○ 무상교육제외교 학생에게 학비 및 교과서대금 지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난민인정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 준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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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녀 고교 학비…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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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8-12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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