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등교수업일 수, 1일 정액단가 기준)

👀 정부24에서 1,015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현금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신청 기한
1학기, 2학기(연2회)
지역
서울특별시교육청 관할
담당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과
문의
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584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사립 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 무엇을 받나요?

○ 통학비 지원
- 일 2천원, 보호자 동행 시 4천원 지원
- 실제 등교일수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 제출(학부모→학교)

📎 준비 서류

신청서(학부모→학교)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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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기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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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4-29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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