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등교수업일 수, 1일 정액단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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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금액
현금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 신청 기한
- 1학기, 2학기(연2회)
- 지역
- 서울특별시교육청 관할
- 담당
-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과
- 문의
- 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584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사립 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 무엇을 받나요?
○ 통학비 지원
- 일 2천원, 보호자 동행 시 4천원 지원
- 실제 등교일수 지원
- 일 2천원, 보호자 동행 시 4천원 지원
- 실제 등교일수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 제출(학부모→학교)
-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 제출(학부모→학교)
📎 준비 서류
신청서(학부모→학교)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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