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되는 특수교육 유아 대상 무상교육비 지원

👀 정부24에서 1,042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월 33.4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특별시교육청 관할
담당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과
문의
유아교육과/02-399-9052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만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 무엇을 받나요?

○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공립 월 최대 8.6만원, 사립 월 최대 33.4만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중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된 유아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 유아진단 평가 의뢰서 제출

📎 준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3조)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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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3.4만원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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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4-29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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