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되는 특수교육 유아 대상 무상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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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만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 무엇을 받나요?
○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공립 월 최대 8.6만원, 사립 월 최대 33.4만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중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된 유아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중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된 유아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 유아진단 평가 의뢰서 제출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 유아진단 평가 의뢰서 제출
📎 준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3조)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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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3.4만원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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