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육아휴직 장려금 월 30만 원 최대 3개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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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도 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사업장) 남성 육아휴직자 * 아래요건 모두 충족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둔 경우
2.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인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 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특례)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자는 특례기간 외 지원(특례 적용 기간이 지난 달부터 지원 가능)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둔 경우
2.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인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 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특례)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자는 특례기간 외 지원(특례 적용 기간이 지난 달부터 지원 가능)
🎁 무엇을 받나요?
○ 육아휴직 장려금 월 30만 원 최대 3개월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접수 및 우편 접수 : 거주시 관할 시군
📎 준비 서류
○ 신청서, 육아휴직확인서,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 각 내역,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등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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