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손주돌봄수당 지원

 (지원내용) 손자녀(24 ~ 47개월 이하) 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 정부24에서 479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최대 60만원
신청 기한
매월 1일~15일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담당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064-710-2872||제주시 여성가족과/064-728-2853||서귀포시 여성과족과/064-760-2472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 지원대상: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 돌봄대상: ① 제주거주 ② 2 ~ 4세 미만(24 ~ 47개월 이하) 유아가 있는
③ 중위소득 150% 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④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양육공백 동일(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 지원금액: 영아1명 월 30만원 (영아2명 45만원, 영아3명 60만원)
 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지급
* 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22시~06시) 제외

🎁 무엇을 받나요?

 (지원내용)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 지원대상: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 돌봄대상: ① 제주거주 ② 2 ~ 4세 미만(24 ~ 47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③ 중위소득 150% 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④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 지원금액: 영아1명 월 30만원 (영아2명 45만원, 영아3명 60만원)
 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지급
(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22시~06시 제외)

✍️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준비 서류

- 손주돌봄 지원신청서(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포함), 활동서약서,
활동계획서, 아이돌봄지원사업 확인통지서(아이돌봄서비스 가,나,다 등급 확인 대상자 신청)
- 아동과 외(조부모)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 수급자 통장사본* 1부
* 부모 또는 (외)조부모 계좌, (외)조부모 계좌지급 원칙. 단, (외)조부모가 도민이 아닌 경우 양육권자 계좌 지급
- 기타 양육공백 확인 서류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아이돌봄지원사업 확인통지서(아이돌봄서비스 가,나,다 등급 확인 대상자 신청)-읍면동에서 확인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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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8-05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