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축하금 지원 2,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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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아동을 입양한 가정
🎁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금액
-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 장애입양아동 700만원
○ 지원금액
-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 장애입양아동 700만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및 행정시 방문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및 행정시 방문신청
📎 준비 서류
1.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2. 입양사실 확인서
3. 신분증 및 통장사본
2. 입양사실 확인서
3. 신분증 및 통장사본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입양특례법(제35조)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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