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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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금액
서비스(의료)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행정과
- 문의
-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94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무엇을 받나요?
○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 시술비 25회(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 시술비 25회(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준비 서류
* 기본 필요서류
1)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원본 1부
2)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1) 당사자 시술동의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 신분증
1)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원본 1부
2)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1) 당사자 시술동의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 신분증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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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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