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에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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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금액
현금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 신청 기한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연계지원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문의
-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064-710-2874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 무엇을 받나요?
○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40% 도비로 지원
○ 지원률 :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가~라' 유형 나누어 지원율이 달라짐
○ 지원한도 : 정부지원시간 범위 내
- 시간제 연 960시간 이하,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 이하
※ 예산 소진 시 지원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지원률 :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가~라' 유형 나누어 지원율이 달라짐
○ 지원한도 : 정부지원시간 범위 내
- 시간제 연 960시간 이하,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 이하
※ 예산 소진 시 지원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자 중 (가), (나), (다), (라)형은 연계지원
📎 준비 서류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
- 맞벌이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 맞벌이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
- 한부모(취업,장애,다자녀)가정, 장애부모가정, 청소년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 한부모(취업,장애,다자녀)가정, 장애부모가정, 청소년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근거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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