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한부모가족 자활 지원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1인 100만원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자녀1인 월5만원

👀 정부24에서 301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최대 5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상남도
담당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문의
경상남도 여성가족과/055-211-5245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도내거주 6개월 확인)
※ 사산한 경우는 임신 4개월 이상의 경우에 태아가 사망한 경우(낙태 제외)로 미혼모의 요양 등 조치가 필요한 대상
- 중복지원제외 ※ 소득기준 제한 없음
·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대상자
· 미혼모부초기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대상자는 차액 지급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
- 지원대상 : 18세 미만(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미혼한부모 가족
- 중복지원제외 : 해당없음

🎁 무엇을 받나요?

□ 사업기간 : 2026년
□ 사업내용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도내거주 6개월 확인)
※ 사산한 경우는 임신 4개월 이상의 경우에 태아가 사망한 경우(낙태 제외)로 미혼모의 요양 등 조치가 필요한 대상
- 중복지원제외 ※ 소득기준 제한 없음
·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대상자
· 미혼모부초기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대상자는 차액 지급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1백만
· 의료비, 출산용품 구입, 산후조리 비용 등 분만 전과 출산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에 따른 비용 ※ 사회보장적 수혜금 성격으로 영수증 첨부 불필요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
- 지원대상 : 18세 미만(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미혼한부모 가족
- 중복지원제외 : 해당없음
-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5만원 정액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 한부모가정 보장 책정 후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

📎 준비 서류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 신청방법 : 병원 등에서 발급한 임신사실 확인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출생신고서 등을 해당 시군(읍면동)에 제출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 신청방법 : 한부모 보장 대상자 책정 후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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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9-01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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