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입양장려금 지원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 입양 시 입양장려금 제공

👀 정부24에서 495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현금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신청 기한
입양 후 6개월 이내(시군별 사업량 소진 시까지)
지역
경상남도
담당
경상남도 축산과
문의
경상남도 축산과/055-211-6543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유실동물*을 반려목적으로 입양하려는 도민으로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입양자
* 동물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단체가 동물보호센터로부터 기증받은 동물을 개인에게 분양한 경우, 입양자가 동물등록 후 신청가능(동물보호 법인·단체는 지원대상 아님

🎁 무엇을 받나요?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유기·유실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동물등록(내장형 인식)을 완료한 입양자를 대상으로 입양장려금 제공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입양 후 6개월 이내 동물보호센터 또는 해당 시군 담당자 방문신청

📎 준비 서류

① 분양확인서 사본
② 입금통장사본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④ 동물등록증 사본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YouTube 검색'유기동물 입양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 영상 보기영상 목록 열기 ↗

소아과·육아 전문가 채널에서도 확인해 보세요

받아본 엄마들의 후기

엄마들 후기, 여기서 바로 볼 수 있어요

유기동물 입양장려금 지원기한 확인
원문 보기

최종 수정 2026-08-12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이것도 같이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