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일여성인턴 취업장려금 지급
경력보유여성 등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고용유지 시 기업과 인턴에게 각 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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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금액
최대 50만원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역
- 경상남도
- 담당
-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 문의
-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716-1077||창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283-3221||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232-5265||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749-5889||김해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331-4336||김해동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329-2145||거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634-2064||양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362-9192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도내 여성인턴 채용기업
○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도내 미취업 여성
○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도내 미취업 여성
🎁 무엇을 받나요?
경력보유여성 등이 3개월의 인턴기간 종료 후 상용직ㆍ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고용유지 시, 기업과 인턴에게 취업장려금 각 50만원 지급
✍️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또는 유선문의 후 신청
📎 준비 서류
○ 참가신청서 및 근무 동의서 등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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