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돌봄 지원

조부모가 만2세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20만 원 돌봄수당 지원

👀 정부24에서 750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최대 40만원
신청 기한
매월 1일~15일
지역
경상남도
담당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문의
경상남도 시군 및 읍면동/055-120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맞벌이, 한부모 등)의 부모를 대신하여 만 2세(24~35개월)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 무엇을 받나요?

○ 손주돌봄 수당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에서 조부모가 만 2세(24~35개월)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월 20만 원의 손주돌봄 수당 지급(2명 30만 원, 3명 40만 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준비 서류

손자녀돌봄 지원신청서, 활동서약서, 활동계획서, 아이돌봄지원사업 확인 통지서(아이돌봄서비스 가, 나, 다 등급 확인), 가족관계증명서(아동과 조부모 관계 확인), 수급자 통장사본(조부모 계좌 지급 원칙), 양육공백 확인 서류 등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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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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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8-07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