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립지원
한부모가족에게 생활자립금, 난방연료비, 건강관리비, 방과 후 자녀학습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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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금액
현금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역
- 경상남도
- 담당
-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 문의
- 각 시군 및 읍면동 문의 /055||경남도청 여성가족과/055-211-5245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 무엇을 받나요?
○ 생활자립금 : 세대당 창업자금 및 사업정착금 3백만원이내(최근 5년이내 지원자 제외)
○ 난방연료비 : 세대당 연간 40만원이내(1~3월, 10~12월 지원)
○ 건강관리비 : 치료비, 진료비, 약값 등 세대당 연간 20만원 이내
○ 방과 후 자녀학습비 : 중고등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월 5만원)
○ 난방연료비 : 세대당 연간 40만원이내(1~3월, 10~12월 지원)
○ 건강관리비 : 치료비, 진료비, 약값 등 세대당 연간 20만원 이내
○ 방과 후 자녀학습비 : 중고등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월 5만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 방문
* 단, 생활자립금 지원은 창업(사업자 등록 및 영업신고) 후 90일 이내 신청해야함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 방문
* 단, 생활자립금 지원은 창업(사업자 등록 및 영업신고) 후 90일 이내 신청해야함
📎 준비 서류
관할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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