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난임 치료 지원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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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사실혼 포함) 중 1년 이상(35세 이상 6개월 이상) 임신이 안되고 있는 여성 또는 난임부부
🎁 무엇을 받나요?
○ 한방난임치료 1인당 180만원 상당 지원
- 한방치료(한약) 4개월분, 추적조사 2개월
- 한방치료(한약) 4개월분, 추적조사 2개월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준비 서류
사업 신청서, 설문지, 개인정보동의서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부부 세대 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사실혼) 사실혼 증명 서류
(만45세 이상 여성) 호르몬 검사 결과지
(남성) 정액검사 결과지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부부 세대 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사실혼) 사실혼 증명 서류
(만45세 이상 여성) 호르몬 검사 결과지
(남성) 정액검사 결과지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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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80만원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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