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 대상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

👀 정부24에서 2,803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이용권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충청남도
담당
충청남도 보훈정책과
문의
충청남도 인구정책과/041-635-4866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대상 : 소득기준없이 지원가능 가정(희귀질환ㆍ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 북한이탈주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분만취약지 산모)

🎁 무엇을 받나요?

○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
- 소득기준, 자녀순위 등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준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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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8-12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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