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 대상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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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금액
이용권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역
- 충청남도
- 담당
- 충청남도 보훈정책과
- 문의
- 충청남도 인구정책과/041-635-4866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대상 : 소득기준없이 지원가능 가정(희귀질환ㆍ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 북한이탈주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분만취약지 산모)
※ 예외지원 대상 : 소득기준없이 지원가능 가정(희귀질환ㆍ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 북한이탈주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분만취약지 산모)
🎁 무엇을 받나요?
○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
- 소득기준, 자녀순위 등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원
- 소득기준, 자녀순위 등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보건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준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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