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 대상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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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
🎁 무엇을 받나요?
○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40만원 한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40만원 한도)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시군 보건소 방문신청
- 보건소 : 시군 보건소 방문신청
📎 준비 서류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세대분리 경우), 서비스 이용 영수증(제공기관 발급),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위임장(대리 신청의 경우)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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