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청소년 문화체험비 등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청소년에게 교재구입비, 문화체험경비 등 지원

👀 정부24에서 866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현금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충청북도
담당
충청북도 장애인복지과
문의
충북도청 장애인복지과/043-220-2293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하여 생활 중인 초중고생 및 청소년

🎁 무엇을 받나요?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청소년에게 학구열 고취 및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도서나 교재구입비, 문화체험경비 등을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애인거주시설을 통해서 시군에 신청

📎 준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8조)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YouTube 검색'장애인거주시설 청소년 문화체험비 등 지원' 신청 방법 영상 보기영상 목록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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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청소년 문…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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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8-14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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