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
치매환자를 위해 주간보호, 방문요양 등 서비스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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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금액
서비스(돌봄)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역
- 충청북도
- 담당
-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 문의
- 충청북도보건정책과(각 보건소치매안심센터)/043-220-3154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도내 주소를 둔 치매환자로 아래사항 충족
- 중위소득 140%이하
-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
-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대기자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자
- 중위소득 140%이하
-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
-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대기자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자
🎁 무엇을 받나요?
○ 치매환자에 대한 주간보호, 방문요양, 단기보호 서비스 일부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상담 신청
📎 준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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