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정부24에서 2,871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이용권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신청 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바우처 신청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의료과
문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생활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
○ 강원도 예외지원 대상자(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분만 취약지 산모)

🎁 무엇을 받나요?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정보제공, 가사활동지원, 정서지원 등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준비 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필요 시 소득 증빙자료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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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7-30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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