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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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금액
이용권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 신청 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바우처 신청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의료과
- 문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생활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
○ 강원도 예외지원 대상자(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분만 취약지 산모)
○ 생활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
○ 강원도 예외지원 대상자(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분만 취약지 산모)
🎁 무엇을 받나요?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정보제공, 가사활동지원, 정서지원 등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준비 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필요 시 소득 증빙자료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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