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경기도 신고 대안교육기관 중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급식 지원

👀 정부24에서 1,954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현물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신청 기한
매년 7~8월 중
지역
경기도
담당
경기도 청소년과
문의
청소년과/031-8008-2575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2025. 3월까지「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라 경기도에 신고한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 신규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청에 등록 후,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

🎁 무엇을 받나요?

○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식품비) 지원
- (지원기준)「학교급식경비 지원 계획」 대안학교 지원기준 적용
- (지원방식) 청소년 개인 지원이 아닌 기관 직접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차년도 시군 예산수요조사 참여(우편 또는 공문)

📎 준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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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기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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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8-31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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